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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학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2본회의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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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든 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로당 및 경로식당 급식 인력 지원에 대한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삼척시는 2024년 12월 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섰습니다. 10명 중에 3명 이상이 고령인구가 된 것이며, 해당 수치는 초고령사회의 기준을 1.5배나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인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취미활동, 건강관리, 고독사 예방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로당은 노인복지에 필요한 공간으로써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부식비는 각 지자체 조례와 여건에 맞게 지원되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양곡비와 냉·난방비의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2026년부터 시행되어 부식비를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노인분들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아쉬움은 남지만, 지금이라도 개선되는 점은 참 다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로당 급식과 관련하여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급식 인력 지원이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역의 경로당에서는 거동이 불편해지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져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기 어려워지는 곳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거리 등의 이유로 일부 노인분들은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여러 사유로 인해 자체 급식에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에 급식 봉사를 통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와 같은 사회단체와 회원들입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봉사와 노력이 없었더라면 지역의 많은 노인분들께서 정부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급식을 드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단체의 봉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진 사회단체 회원분들의 급식 봉사에도 애로사항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행사와 같이 사회단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기와 급식 봉사 시기가 겹치는 등의 사유로 인력이 부족할 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단체는 회원 간의 배려와 노력 등으로 버텨왔지만, 본 의원은 더 이상 사회단체 회원분들이 봉사 정신만으로 경로당 급식 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과 경로당 실정에 맞는 경로당 급식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새마을부녀회와 같이 경로당 급식 봉사를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경로당 급식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통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노인일자리의 세부 사업내용이 다른 것이 실정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시 예산, 인력 모집, 그리고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지역이 급식 인력 지원을 균등하게 받기에는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로당 급식 봉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새마을부녀회 같은 사회단체가 급식 봉사와 같은 좋은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경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급식 봉사를 해오신 노고와 급식 인력을 배치하는 공백기 동안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경로당 급식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시니어클럽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급식사업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경로당 식사 제공 일수를 주 5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통해 급식 인력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지만, 단계적인 확대에 따라 지역 간의 불균형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지역 급식 배달사업과 같은 지역 사회서비스 개발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삼척시는 지역 내에서도 거리상의 문제로 경로당을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대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은 모두의 책무입니다. 또한 노인분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활의 보장은 과거의 그분들이 사회에 이바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경로당은 우리의 어버이들께서 지내는 공간입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노인분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활의 보장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어르신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3.(송부용)-김원학_부의장_5분자유발언(경로당_식사_지원_관련).hwpx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