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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본회의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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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척시는 이미 10년 전인 201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올해 초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시민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여건은 열악한 수준이며, 인력 수급 문제 역시 심각하여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의 최일선에서 신체적ㆍ정서적ㆍ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수입은 약 100만원 수준이며,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지 않는 비율이 80%에 달하고 있어 요양보호사로의 근무 기피 현상은 심각한 인력 수급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척과 같은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는 지리적 특성상 방문 요양보호사의 이동 거리가 멀어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이 크고,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으며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야간ㆍ휴일ㆍ연장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동 비용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감정노동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합니다.

노인 돌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 돌봄의 꽃이라 불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둘째,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안정화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스톱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장기요양실태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인력 채용 및 관리가 기관 운영에 가장 힘든 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장기요양 기관마다 요양보호사의 인력 관리 및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삼척시에는 34개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이 중 7개소가 요양원, 27개소가 방문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올해 도계 시립요양원이 개소하면 우리시는 총 8개의 요양원을 보유하게 되지만,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전체 1,254명의 요양보호사 중 요양원 근무자는 10% 수준인 120여 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근무 여건이 수월한 방문 요양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 문제는 방문 요양기관에 비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수급자의 수가 기존 2.5명에서 2.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력 수급 및 수급자 수용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1명이 이직하게 되면 수급자 어르신 2명이 요양원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반대로 수급자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거나 퇴소하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실직하게 되거나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도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문제로 요양원 입소 희망자를 제때 입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실업자ㆍ저소득층 등에게 국비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확대하여 국비 지원 대상 외 일반 시민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교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관내 1개소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도계ㆍ원덕 지역에 추가 개설하여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양성하고, 시비 지원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도계ㆍ원덕 시립요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읍ㆍ면 지역에는 주간보호시설이 거의 없어 요양원 입소가 불가능한 어르신들은 하루 3시간 정도의 방문 요양 서비스 외에는 하루 종일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하는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인구가 많은 읍ㆍ면 지역에 시립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앞서 말씀드린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을 배치하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가 요양보호사를 발굴ㆍ양성하고, 양성된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기관에 배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제안하는‘원스톱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의 구축은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인력 유출 방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의 운영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식사, 목욕, 거주 등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가장 고된 임무를 수행하는 노인 장기요양의 핵심 기관입니다. 그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정 이상의 입소 인원을 수용하는 요양원은 물리치료사, 영양사, 위생원 등 전문 인력을 의무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입소자를 수용하는 요양원은 인력 채용 및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원이 일정 인원 이상의 입소 인원을 확대 운영하는 경우 의무 고용인력에 대한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과 함께 요양원 시설 개선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수급 안정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체계의 개선은 특정 직업군과 연령층을 위한 일이 아닌 우리시가 초고령 사회를 슬기롭게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어르신들도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결국 앞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이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필요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우리시 노인 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배부용)정정순_의원_5분자유발언-제261회_제2차_본회의.hwpx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