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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본회의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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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ㆍ4동 구의원 김효숙 의원입니다. 드디어 꽃샘 추위를 보냅니다.

곧 완연한 봄 날씨가 일상에 가득하리라 기원하며 구민 여러분들께서 이르는 곳마다 봄바람이 불 듯 좋은 일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 증가와 함께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늘어납니다. 벌써 곳곳에 무단방치된 장면도 많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 마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동력으로 조작되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생활 반경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나 무단방치 문제로 많은 구민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제시) 동작구에 무단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입니다. 2024년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기준, 동작구에서는 6,18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올해만도 벌써 1,23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한 후 아무 곳에 방치되어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규제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신고대상은 전동 킥보드에 한정되어 있어 전기자전거 민원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신고 시스템이 아닌 구청으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업체에 신고 내용을 전달해야 해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2024년 1월 송파구에서는 전동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불법 주정차 신고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정차 위반 또는 무단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바로 조치 취하도록 되어 있어 도입 첫해만 총 1만 3,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업체 측 입장에서도 기존 서울시 신고 시스템은 신고 즉시 유예 없이 견인 처리 되어 견인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송파구 신고 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들도 자체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강남구 또한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자치구 자체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진구는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방치된 일반 자전거까지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 동작구도 구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동작구만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나 무단방치 문제는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보행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사고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자치구의 사례처럼 우리 구도 앞장서서 동작구만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동작구형 신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