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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본회의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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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7만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흑석동, 사당1ㆍ2동에 지역구를 둔 구의원 변종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동작구 내 전면공지 관리 개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전면공지 위에 무단 주차된 차량과 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전면공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정질문 및 부서 미팅 등 여러 방면으로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대지 내 공지로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좁은 골목에서 도로나 인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와 적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보행자와 차량을 위한 공간입니다. 좁은 도로에 건물을 다시 지을 때는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작구 내 전면공지, 특히 사당ㆍ이수지역 이면도로의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위에는 차량의 주ㆍ정차, 상점 영업을 위한 나무 데크 설치 등 여러 장애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서는 사당ㆍ이수지역 이면도로의 전면공지를 보행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담당 부서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뒤 전면공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현행화하기 위한 재정비 검토를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토 중인 시행지침 재정비 사항에는 전면공지 관련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으며,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건축물대장에 유지관리동의서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주가 전면공지를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현행 법규로는 강제성이 없기에 건축주가 유지관리계획서를 위반하더라도 마땅히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조치 명령 미이행 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주의 책임 있는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 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제도 내에서 주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아쉽게도 현재 재정비되는 시행지침에는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비되는 시행지침만으로는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위에 차량이 주ㆍ정차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도 강제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사유지 내 불법 주차 단속의 필요성에 찬성했으며, 상가건물 입구 내 대지 안 공지,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의 불법 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93.5%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유지일지라도 주차 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공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의 손을 놓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을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쾌적한 보행환경과 지역상권 활성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사당ㆍ이수 상인회와도 협의하여 사당ㆍ이수 내 전면공지를 일제 점검하고 적극적인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