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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춘경 의원 5분자유발언

351회 제1본회의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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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서춘경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한종 군수님을 비롯한 장성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의 대상마을 편입확대와 소각시설 폐열 활용방안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대상마을 편입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룡면 월평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가용 매립량 13만t 가운데 11만t이 매립되어 있으며, 소각장은 2008년부터 장성 관내 배출량 하루 평균 35t 중 17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주변 마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우리 군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2013년, 매립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한 경과 황룡면 월평1리 등 7개 행정리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만, 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26년이 넘도록 간접영향권에도 포함되지 못한 환경관리센터 인근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 등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권과 건강권 모두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인근지역인 고창군은 폐기물촉진법 제17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매립·소각시설이 있는 해당 지역 전체를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쓰레기매립시설 순환 이용 정비사업 추진 시 환경상영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그동안 지원 받지 못한 지역까지 최대한 간접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폐열 활용방안입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은 일 평균 약35t으로 현재의 소각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어 다른 지역에 7억 원 가량의 위탁 처리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첨단 3지구와 덕성행복마을 조성 등 갈수록 생활폐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정부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1일 처리용량 60t 규모의 중형급 소각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소각시설 설계 시 폐열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한 예로 공주시는 소각시설 건립 시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에너지화 하여 약 20억 원의 재정수입 증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소각시설 설계 시 재정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해 열공급 업체에 폐열을 판매하거나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청결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본 의원이 앞서 건의드린 두 가지 사항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