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작업이었던 창녕군 조례정비 연구회의 활동 결과 및 그 중요성을 집행부와 공유하고, 향후 조례 정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7월 제9대 창녕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의원연구단체 창녕군 조례정비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창녕군 행정의 근간이 되는 372개 조례 전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회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창녕군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연구회가 활동하는 사이에 집행부에서도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 많은 부분 수정이 필요했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창녕군 자치법규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전부개정이 필요한 조례 2건, 조문 수정이 필요한 조례 79건, 조문 수정 및 조문 신설이 필요한 조례 14건, 조문 신설이 필요한 조례 30건, 조문 체계 정비가 필요한 조례 7건이 파악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상위법령이나 규정이 개정 혹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효력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조례가 1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창녕군의 자치법규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군민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법규의 불완전성은 군민의 불편은 물론 집행부 공직자의 업무 혼선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녕군 조례정비 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전부개정이 필요한 조례 2건과 상위법령 미반영 조례 10건에 대하여는 군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속한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나머지 조문수정이나 신설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형식적인 오류가 있는 조례가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조례를 제출할 때는 형식적인 오류가 없도록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치법규는 창녕군 행정의 기준이자 군민 행복의 초석입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소중한 자산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조례가 군민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법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녕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