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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우진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1본회의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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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상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위탁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민간위탁 기본법과 같은 일반법은 없으며,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법률로써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자체 소관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개별·구체적인 사무와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공성이 커서 경쟁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나 공공기관에 맡겨 처리하는 공공위탁이 있습니다.

위탁사무와 관련한 우리 군의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현재 민간위탁 사업으로 226억 원, 공공위탁 사업으로는 197억 원의 예산이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423억 원의 예산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민간위탁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74억 원, 2023년에는 203억 원이었습니다. 기 말씀드린 예산액은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사업인 경우 편성할 수 있는 예산과목 위주로 파악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민간위탁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운영·관리하는 제도적·행정적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마련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공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 선정 이후 그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와 수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법이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민간위탁 적용법령, 추진절차, 사무관리 등을 실은 실무지침서를 만들어 담당 부서에서 사전절차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탁기관 또한 민간위탁 추진 안내서로 적극 활용토록 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위탁 관련 조례 정비입니다. 현재의 민간위탁 조례를 해석과 적용이 명확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일례로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 재위탁 규정에는 재계약과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은 신규위탁 절차와 같이 수탁기관을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있지만 공공위탁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공공위탁은 민간위탁과 법적 근거가 달라 민간위탁 조례로 규율이 불가하므로, 공공위탁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설치입니다. 신규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검토에 거치고 있어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 검토와 민간위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여러 가지 타당성 등에 대한 깊이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개선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위탁이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