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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차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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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일상을 가로막는 작은 문턱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그리고 유모차를 미는 부모님들에게 출입구의 작은 문턱 하나는 결코 사소한 불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공간의 출입 여부를 결정짓는 ‘차별의 선’이자, 일상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이 문턱이 개인의 배려심 부족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 즉 행정의 공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편의시설 설치 업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 시설 대다수는 법적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고, 경사로 설치는 오로지 시설주 개인의 선의나 선택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소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북구의 65세 인구는 약 8만 2천 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북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주민 5명 중 1명이 어르신인 상황에서 이 문턱은 이제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안전 문제입니다. 유모차를 이용하는 육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턱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은 결국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북구와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경사로 설치는 특별한 배려가 아닌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자 도시의 기본적인 설계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 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장애 친화 공원 등을 통해서 턱 자체를 없애는 것을 도시의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지원으로 접근권을 넓히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 도시의 벽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북구는 이미 현장에서 경사로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지와 예산에 기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시설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제도로 받쳐야 합니다. 또한 단순 설치비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설치 후 점검과 관리까지 이어져야 진짜 변화입니다.

이는 시설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먼저 문턱을 낮춰 차별 없는 동네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문턱 하나를 없애는 일이 당장 도시 전체를 바꾸지 못할지라도 누군가에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주고, 소외된 이웃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임을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