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묘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지역구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의 형평성 확보와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11월 1일부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고정식 CCTV가 설치된 17개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짧은 점심시간 동안 시민들이 식당과 상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러한 취지에는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재의 운영 방식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현재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고정식 CCTV가 설치된 17개 구간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상권이고 같은 점심시간임에도 어떤 곳은 단속이 유예되는 반면, 다른 곳은 시민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는데 왜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고 묻고,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르면 시민은 혼란을 겪고, 상인은 불신을 느끼며,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 일관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시민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소화전 주변,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이른바 6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요 간선도로는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 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 상가지역과 생활도로까지 현재처럼 일부 지역에만 단속 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이제는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형평성을 높여 주십시오. 현재 17개 구간에 한정된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일반 상가 밀집지역과 생활도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주십시오.
어디는 단속이 유예되고, 어디는 반드시 단속되는 구간인지 시민들이 현장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단순히 시행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신뢰하며, 실제로 그 효과를 체감할 때 비로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은 더욱 확실하게 지키고, 시민의 편의는 더욱 높이며,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은 공정하다", "예측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