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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순욱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본회의2025-12-22

장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5분자유발언 > 회의록 > 동작구의회 DONGJAK DISTRICT COUNCIL DONGJAK DISTRICT COUNCIL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동작구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5분자유발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서별 위원회 심의 행태 지적 신대방1ㆍ2동 국민의힘 구의원 장순욱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회의 심의 행태 및 각 부서별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심의 행태와 관련하여 구정질의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더군요.

지난 10월 공개된 감사담당관의 기획재정국 종합감사에서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업무 소홀을 이유로 무려 5개 부서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5조에 따라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즉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는 위원회가 너무나 많았고, 대면회의로 진행하는 경우도 위원회 심의자료 준비에 문제가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담당관 동작구 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 보니 여러 가지로 엉망이었습니다.

기본 배경이 되는 제3기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작구는 2023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3기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기 인권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동작구민 인권실태를 설문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설문조사 응답 주민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736명 중 215명으로 29.2%, 여성은 736명 중 521명으로 70.8%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구정현황에 따르면 남성 인구는 약 18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8%, 여성 인구는 19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인구비에 비해 여성이 과다하게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 주민의 연령 분포도 문제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30대, 40대가 30%로 실제 비율인 30대 15%, 40대 14%에 비해 매우 높게 표기되어 있으며, 60세 이상 응답자 비율은 약 6%로 실제 25%에 비해 매우 낮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설문조사를 가지고 제3기 인권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 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에서 회의에 제출한 3분기 인권 세부사업 10개 추진과제와 59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지 9월 말 기준 달성률이 319%, 798% 이렇게 달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목표치를 매우 낮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목표를 아득하게 초과 달성한 사업들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게 맞죠?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부서별 위원회의 회의는 형식적인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원칙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둘째,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실제 인구비율에 맞춰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셋째, 위원회의 심의자료는 각 부서별 차이는 있겠지만 목표치 설정 근거, 연도 내 집행 계획과 분기별 실적, 예산편성․집행내역, 성과와 예산 간 인과관계 설명 및 향후 개선계획 등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넷째, 각 부서별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달성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목표치 재기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일정 기준 미만이면 원인분석과 구조개선안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집행잔액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목표를 크게 초과했음에도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목표 및 집행 계획의 재점검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번 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느낀 점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은 구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진행함에도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보니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의 자료는 부실하였고 부실한 자료에 대한 담당 팀장의 답변은 한결같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더 답답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답답해 하는 그 이유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