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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2본회의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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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5동, 6동에 지역구를 둔 이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지난번 구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가운데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국장님의 답변 중 오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조례 인용과 관련하여 인천시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미추홀구에서는 2025년 3월 5일에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계획안에 대한 담당자가 구청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그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어 2025년 3월 10일에 인천시의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관련 의견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기준을 인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공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2025년도 3월 12일에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관련 의견 요청 회신으로 그 주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자격, 절차 등의 규정 외에 대하여 서울시 기준 인용여부는 귀 청에서 검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서가 이렇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미추홀구청에서 알아서 이 조례를 적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국장님의 어떠한 말씀하신 인천시로부터의 어떤 적극적으로 협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이 다수라는 그 표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최소 해당 조합원 과반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조합원들이 구청의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과 관련한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구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개별에게 통지한 서면의견서 외엔 의견수렴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단 이유로 이를 묵살해 왔습니다. 그러다 2025년도 3월 26일 인천시의회 건교위 정담회에서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 미흡의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도시정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을 따라서라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란 의견을 인천시의회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면의견서 제출 결과 다수의 조합원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미추홀구청은 법원의 조합원들이 낸 임시총회소집허가요구 결정이 날 때까지 이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중 오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고문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산하가 주안4구역 이전 조합장 측 법률대리인임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산하는 2021년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조합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바 있고 해당 소송은 ’23년 8월 미추홀구가 패소할 때까지 약 2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설령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으나 기획예산실에는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2년간 진행된 재판이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조합 측 법률대리인이 법무법인 산하였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했던 담당 팀장은 ’21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당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위 소송 또한 그가 도시정비과 담당 팀장으로 있던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기에 모른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는 문제의 고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법 제50조를 보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개인자격으로 사건 수임을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이 수임 자격을 가짐을 비췄을 때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고문변호사는 그 외 주안4구역 전 조합장 A씨가 제기한 일부 소송에서 법무법인 산하 소속 변호사로 여전히 해당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미추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