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영동 제2선거구 출신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도내의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교육 활성화와 지역발전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이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체세입 규모가 열악한 영동, 보은, 옥천과 괴산, 증평, 단양군 등 6개 지역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도농 간 교육환경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 교육정책의 신뢰성 저하, 지방교육자치 퇴보, 지역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충청북도의회는 금년 1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정부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근시안적 정책으로 장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이 자치단체별로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부부처 간 불합리한 법령 개정과 무관심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여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면, 6개 군은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됨과 동시에 충북교육의 미래는 더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22년간 상생발전해 온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여부를 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