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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311회 제1본회의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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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nbsp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해ㆍ거류면 지역구 이승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들의 헌신에 걸맞은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훈은 국가적 영웅들께 표하는 최소한의 예우이자, 우리 고성군의 품격과 미래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관내 보훈 행사에 우리 군 차원의 세심한 예우와 지원을 더하는 일입니다.

주최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참전 용사분들을 주인공에 걸맞게 대우해 드리고 이동, 안내, 식사, 귀가에 이르는 발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참전용사와 청소년을 잇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숭고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 교육은 대체로 책자에 의존해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전용사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체험형 역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에 나라 사랑 정신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남은 세 가지 제안은 보훈자분들의 마지막 길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 900여 명에게 매월 보훈 명예 수당을, 특히 6.25 참전유공자 31명에게는 월 3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시 지급되는 장례비의 경우, 기초수급자가 80만원인 반면 참전유공자는 50만원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희생이 사회안전망보다 낮게 평가받는 실정입니다.

사망위로금을 100만원으로 상향한 고창군과 같이 우리 군도 공훈에 비할 바는 아니나 장례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행 조례상 사망일 1년 이내에 위로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은 유족들께 또 다른 정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늦게나마 연락이 닿은 유족까지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신청 기한에 여유를 더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미 세종, 춘천, 경주 등지는 기한을 3년으로, 아산시는 5년으로 규정해 유족의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마지막 배웅 길을 한 호흡 더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지향하는 품위 있는 보훈일 것입니다.

마지막 제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도 위로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산, 경주, 영주 등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사망에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선진 보훈 행정을 검토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보훈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희생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훈 행사 의전의 개선, 청소년과 참전용사를 잇는 교육의 장 구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상향과 신청 기한의 연장, 배우자까지의 지급 범위 확대를 제안드리며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조례 개정,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영웅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에 뜻을 모아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이 책임을 실천하는 지방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