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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1본회의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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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덕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송촌‧중리 다 선거구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덕구 보훈회관 신축 필요성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및 향군단체 회원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오늘의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먼저 대덕구 덕암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1993년 사용승인을 받은 3층 규모의 노후 건물로 2015년부터 관내 8개 보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층마다 2개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15평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협소한 공간 탓에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대덕구 보훈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을 때 3층 다목적실은 전선이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지하 공간은 방수처리에 문제가 있어 장마철에 물이 차올라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회의공간은 물론이고 에어컨, 냉장고 등 기본 집기는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십억 원의 구비가 소요되는 보훈회관을 신축이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단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훈단체 활동비 및 보훈예우자 보훈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회장 활동비입니다.

대전시 내 자치구별로 지원 금액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성구, 중구, 서구는 활동비가 50만원인 반면에 동구와 대덕구의 지회장 활동비만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구도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활동비를 5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덕구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 구도 급속히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훈수당입니다.

대표적인 보훈수당인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지급액 월 49만원이며, 대덕구의 참전명예수당은 2025년 인상되어 월 20만원입니다.

그러나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수당은 월 8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상방안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조례에 따른 사망 위로금은 20만원으로 위로금이 너무 적으며 예우차원에서 다른 지원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록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라고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 구의 보훈대상자는 1,594명으로 8개의 보훈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데는 유공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에도 정작 그분들의 미흡한 예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훈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통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다양한 지원방안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