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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진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1본회의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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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정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강력범죄 증가로 타의에 의해 한순간에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는 범죄피해자 문제와 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각종 공동체 해체, 양극화 현상들이 늘어나면서 강력범죄 등도 더욱 흉폭해지고, 지능화되어 특정 대상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이슈가 된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묻지마 살인, 연인 간 데이트 폭력, 아동 성폭력, 노인 범죄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국민의 신체와 정신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등 강력범죄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통계청의 통계로 보더라도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50만 건을 웃돌고, 우리 순천지역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10만 명 당 46.8건에 달한다고 하니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은 범죄 내용과 범죄자에게 집중되며 언론조차도 범죄의 선정성과 범인 신상에 포커스를 맞춰 보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정작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될 피해자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가족들까지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공동 피해자이며 더욱이 범죄로 인한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다양한 심리변화를 겪게 되고, 특히 범죄 피해 특성상 타인에 의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가해진 만큼 더욱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고, 회복하는데도 장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사회적인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결국 생활고에 이르는 범죄피해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ㆍ현재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서 지난 2003년 2월 묻지마 방화로 192명이 숨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005년 말 재정되었으며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심리치료, 신변보호조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 단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검찰에서는 전국 58개 지청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면 검찰 또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각 경찰서에 배치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범죄피해자에 비해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5년도 법무부 법무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지원 연간 평균 예산은 695억인데 반해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 수용, 교화 등에 지출되는 연간 예산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금의 40배가 넘는 규모이며 더욱이 범죄피해자 전체 예산의 20% 정도만 구조금, 치료비 등 피해자 직접 지원에 쓰이고, 나머지 80% 가량은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비 등 간접지원 사업비입니다. 이는 곧 정부가 범죄자 1명을 교화하는데 쓰는 돈은 한해 평균 2,500만 원인데 반해 범죄피해자 1명에게 줄 수 있는 평균지원 예산은 고작 100만 원 정도로 주요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이며 실제로 순천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 6개 시군의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한해 예산 규모는 국비, 시비와 후원금 등을 모두 합쳐 1억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2015년을 기준으로 134건에 대해 지원하였고, 1건당 평균 12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국비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지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질지원비가 절대 부족해 기본적인 치료비 성격의 지원만 하고 있어 절대적인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생계지원 등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범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근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2005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당시 각 센터에 2명의 상근 인력이 배치되었지만 현재도 전국평균 2.2명이 근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피해자 지원 업무는 범죄건수의 증가로 2005년에 비해 52.6%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가능 인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실제로 범죄피해자들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상담이 되지 않고, 소액의 지원으로 인해 심한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 정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그 피해는 범죄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개정된 이 법 5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작년부터 서울 등 몇 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재정하였고, 또한 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례를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는 늘어나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첫째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치료하고, 특히 생계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제도 및 재정지원책 마련입니다.

ㆍ둘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무부, 경찰, 지원센터, 병의원, 고용센터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ㆍ셋째 범죄피해자가 정상적 생활로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지원을 통해 정상적 생활 복귀를 도모하도록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강력범죄에 대처하는 방식은 범죄자 중심으로 범죄자의 신상이나 혹은 범죄의 수법, 동기 등을 샅샅이 파헤쳤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신체적 고통, 어려움. 정신적 트라우마, 유가족 등의 상실감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틀을 범죄자에서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등의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타의에 의해 한순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침해당한 범죄피해자에게 국가와 지역사회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또는 우리이웃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