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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을수 의원 5분자유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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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수 의원입니다.

오늘 113회 임시회 이 자리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너무나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구 12만 주민은 저를 비롯한 의원 13명에게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동구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지난 해 7월 등원하여 의정활동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를 거치는 동안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구정업무보고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 및 보완속에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유태명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집행부 공무원들은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의 질문 및 대화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진솔하게 대답하고 대화할 책임과 의 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이 잘못된 집행부의 행정집행을 잘못되었다고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상급자가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제대로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상급자로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르면 넘어가고, 시간 지나면 끝나고식의 이런 사고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민선 3기 동구청의 행정조직의 현주소가 이렇습니까?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맡은바 업무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는 않고, 의원들이 모르겠지 하는 생각에서 먼저 거짓말부터 하려는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참모들의 무소신, 무의지의 상황에서 그런 것입니까? 동구 6백여 공직자중 성실하게 맡은 바 일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몇 몇 소수 공무원이 빚어내는 한심함 때문에 편가르기, 줄서기, 계보 형성등 있어서는 안 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대하여 너나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구청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도 심각할 정도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의 몰지각한 행동 및 언행으로 인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의원들의 신성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겠다면 이는 의정활동에 대한 도전으로 심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주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몇 몇 소수 공무원 때문에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전체 공무원이 함께 매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중에 염불에는 뜻이없고 잿밥에만 뜻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맡은바 할 일에는 열중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21세기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동구 6백여 공직자의 자세도 새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관례, 관습, 구태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만이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해 12월 5일 구정질문을 통하여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여 객관적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수평적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대의회 개원이래 그동안 승진, 전보 등 몇 차례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해 하반기 인사에서부터 최근 단행된 3월 8일 인사에 이르기까지 단행된 모든 인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유태명 청장님께서는 지난 해 취임하시면서 취임사에서 인사는 학연, 혈연, 지연 등 측근을 배제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동구 12만 주민은 이러한 다짐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고 있으며 아울러 지켜 보고 있습니다.

유태명 청장님의 인사행정이 이렇습니까?

변명이나 해명으로 법을 어긴 내용을 합리화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해 제111회 동구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1편 74페이지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를 준수하여 전보 및 전출에 있어 법을 지키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83페이지 답변을 보면 법에도 없는 27조2항 8호 조항을 나열하여 11월 4일 인사를 합리화하며 의도적인 거짓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이지만 이는 유태명 청장님이 동석한 자리에서 청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동구청에서 12만 주민을 상대로 답변한 태도인가 일반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작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만 동구주민과 6백여 공무원이 지켜보는데도 태연하게 거짓 답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각성을 바랍니다.

주민들은 감사 청구권이 있으며 참여정부 공약 사항인 주민소환제도도 머지않아 시행할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월 24일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의뢰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인사라 함은 승진, 전보, 승급 기타등이 있겠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직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추천권은 지방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이며 그 추천권은 광의적인 것으로 이 추천권을 축소 또는 위축시키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법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직원중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1명을 추천 의뢰함에 있어서 사무국장 직급이 4급인데도 현 직급 5급 특정인 1명을 추천의뢰하였고 전문위원 특정인 2명중 1명을 추천요망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제가 그 공문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문 제시)

이렇게 특정인 사무국장 1명과 전문위원 2명을 명시하여 추천의뢰를 하였습니다.

3월 8일 인사행정에 있어서 특정인 2명중 1명은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 1항에 의거 전보 제한 대상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집행부측에서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변명할런지 모르겠지만 인사는 예측가능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공백을 없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보인사된지 5개월도 되지 않아 또 전보인사를 하는 등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 인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방자치법 83조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27조 1항을 위반하여 실시된 3월 8일 인사행정 집행에 있어서 전면무효화하고 인사를 원점으로 하여 법의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할 것을 강력하여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앙정부도 변화와 개혁속에 세계화의 선진대열에 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동구 행정은 뒷걸음질을 치자는 것입니까? 왜 정해진 법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선진동구입니까? 허울좋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각호에 해당할 때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서 징계처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1호를 보면 이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반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지난 3월 8일 인사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각호에 의거 인사관련 책임자 모두는 징계의결을 하여 징계처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런 법을 위반한 행정행위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도 있는 것도 사실인 바 서글픔과 안타까움도 앞섭니다.

동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을 부르짖는 이 과정에 심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잘못된 지시에 의하여 잘못된 행정을 집행한 실무자는 매우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누가 책임져야 하며 이들을 누가 보호를 해야 합니까?

실무자 등 일선 공무원들은 대민 봉사의 최후 보루입니다.

실무자 및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곧바로 지역 주민에 대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을 위해 중앙에 행정자치를 연구하는 분들과 행정자치부 실무부서, 시의회전문위원, 각종 법규를 검토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으로 최종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이 발언에 대하여 여러 말이 많겠지만 누군가는 동구청 인사행정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험난하지만 저는 이길을 선택하고 지난 3월 8일 인사집행 이전에 법을 지키는 가운데 행정절차에 따라 하여 줄 것을여러차례 이야기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일부 사람과 동조하여 오늘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공정한 절차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와 연고의식에 따른 특혜도 부정부패라고 하였습니다.

유태명 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으로 현재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