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사랑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그리고박정주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저는홍성군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주변에는각종행사와정책홍보,선거를위해수많은현수막이설치됩니다.
하지만게시기간이끝난현수막은대부분폐기물로처리되고있으며이과정에서환경오염과처리비용이라는사회적부담이함께발생하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환경부자료에따르면2024년전국폐현수막발생량은5,408톤이며이가운데재활용된양은1,801톤으로재활용률은33.3%에불과합니다.
현수막한장을제작하고폐기하는과정에서는4kg이상의이산화탄소가배출되며재활용이어려운현수막은대부분소각처리되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선거철에는상황이더욱심각합니다.
대통령선거와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철마다1,000톤이넘는폐현수막이발생하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또한명절이되면새해나추석인사를위한현수막이거리곳곳에게시되고있습니다.
군민께안부를전하는마음은소중하지만이제는SNS나직접찾아뵙는인사로충분히뜻을전달할수있는시대입니다.
공공기관과정치권이먼저불필요한현수막제작을줄이는사회적책임을실천해야하며,재활용확대와함께친환경소재를사용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할필요가있습니다.
다행히우리홍성군은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2024년‘홍성군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를제정하여2025년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조례가제정되었다고해서정책이자동으로성과를내는것은아닙니다.
전국사례를살펴보면친환경현수막사용과재활용사업을추진하는지방자치단체는늘어나고있지만예산부담과민간업체의참여부족으로사업이중단되거나답보상태에머무르는경우도적지않습니다.
이는단순히조례나방침을마련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며수거부터처리,활용까지이어지는체계적인재활용시스템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것을보여줍니다.
저는세가지를제안드립니다.
첫째,공공부문부터친환경소재현수막사용을확대해야합니다.
군청과출자·출연기관뿐만아니라공식·공공행사에서도친환경현수막사용을원칙으로하여민간의참여를이끌어야합니다.
둘째,폐현수막의수거와재활용체계를더욱체계화해야합니다.
현재장애인보호작업장등에서재활용하고자하는수요가있지만현수막재질이균일하지않아전량재활용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으며상당수는여전히소각처리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우선재질별,용도별분류기준을마련하고지역의사회적기업,자활센터,장애인보호작업장,환경단체등과협력하여활용가능한폐현수막을선별해장바구니,마대,환경교육교구등으로연결하는체계를갖춘다면소각을줄이고환경보호와일자리창출이라는두가지효과를함께얻을수있을것입니다.
셋째,현수막사용실태와재활용성과를지속적으로관리하고공개해야합니다.
정확한통계가있어야정책의효과를평가할수있으며,이를바탕으로예산과사업도더욱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습니다.
존경하는집행부,동료의원여러분.
환경을지키는일은거창한사업에서시작되지않습니다.
우리가일상적으로사용하는현수막한장을어떻게만들고,어떻게사용하며,어떻게처리할것인가에대한작은실천에서시작됩니다.
홍성군이이미마련한조례를실질적인정책으로발전시켜친환경현수막사용과자원순환을선도하는지자체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의회와집행부가함께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