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7대 광역시 중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대구시는 0이라는 언론보도입니다.
그럴 리 없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그 보도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본 의원의 자료 조사가 시작된 후 대구시에서는 이제야 부랴부랴 종합대책을 마련해 예산 계획도 없이 시장 방침을 받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시대에 역행해 행정편의 중심의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는 대구시의 늦장대응을 지적하고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을 강타한 심각한 사회문제인 주택 전세사기 사건은 선량한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많은 피해자를 만들면서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정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3년 7월 2일부터 피해 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기구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6월 1일부터 올 7월 17일까지 2만 5,081건의 피해사실을 심의했다고 합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 중 61%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구도 582건이 접수되어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올 5월, 대구 남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안타까운 죽음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인 대구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작년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에서 김정옥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으로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고, 바로 시에서도 도시주택국 내에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분명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담팀이 운영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지원 예산과 지원 사업은 전혀 없으며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역 내 피해사실을 국토부에 보고하는 연락사무소 역할만을 수행했습니다.
또, 올 2월, 한시가 급한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육정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나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금까지도 지원 대상과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대구시에 비해 타 광역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바로 지원 예산을 편성해 대출이자나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하고 작지만 긴급생계비까지 지원해 피해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와 비슷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한 인천과 대전도 추경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예산계획도 없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안타까운 피해자를 외면하는 늦장대응이며 행정편의 중심의 소극행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대구에서 재정상황이 가장 나쁜 남구청에서 없는 예산을 쪼개 남구지역 피해자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참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올해 남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여성의 유서에는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라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시장님께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신공항, 달빛철도 등 100+1의 혁신을 차질 없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추진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메가프로젝트도 시민들이 있어야 성공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 전체 인구를 볼 때 소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대구시민입니다. 이들도 대구시의 넓은 품에 보듬어 안아주시고 이들의 안타까운 사정도 살펴봐 주십시오.
또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사업도 발굴하고 지원 예산도 편성하는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