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아동보호구역 지정 0곳, 서울은 2029년 95% 목표
충청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이 9월 1일 제37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 대상 유괴·유인 시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천안 사다리차 사고로 학생이 사망했고, 천안 공장 사고와 네팔 사고 소식도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동보호구역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유괴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도시공원 등의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며 2029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9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정 권한이 시군에 있더라도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시군, 경찰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주변과 통학로, 공원 등을 우선 점검하고 기존 CCTV 통합관제시스템, 등하굣길 안전 순찰 인력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고가 터진 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한발 앞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참된 역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