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천수만 규제 50년, 홍성 해제는 0.94㎢
충청남도의회 장재석 의원이 2026년 9월 2일 제37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과 지역발전 방안에 관해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홍성군은 해역과 육지를 합쳐 총 29.551㎢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2025년 4월 죽도와 남당항 주변 약 0.94㎢만 일부 해제됐다. 장 의원은 조사 결과와 협의체 구성, 해제 계획 여부를 물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1975년 도입됐으며 천수만 일대는 1978년 지정됐다. 2024년 말 기준 천수만 보호구역은 보령·서산·홍성·태안 4개 시군 6개 읍면에 걸쳐 총 145.377㎢가 지정돼 있고 이 중 홍성군이 29.551㎢를 차지한다. 장재석 의원은 2022년 죽도에서 맨손 어업인의 안전 보행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받고도 보호구역 내 허용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되지 못한 사례와, 죽도에 정착한 귀어인이 사업장 일부가 보호구역에 포함돼 음식점 허가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 궁리와 죽도 해상 낚시터의 재허가·신규 허가가 불가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동일한 천수만 생태권 안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 인접 지역은 대부분 보호구역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지사에게 지정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는 구역 규모와 조사·해제 요구 및 해양수산부 협의 결과, 행정구역별 규제 차이에 대한 조사 계획, 시군·주민·어업인·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연구용역·예산 확보 계획, 보전과 개발이 함께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천수만 발전 계획 수립 여부를 질문했다. 장 의원은 "천수만을 지키는 일과 지역을 살리는 일은 서로 반대되는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