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파주 유기질비료 국비 900원, 2027년부터 지급 종료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제26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금이 2027년부터 목적 제한 없이 전용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20㎏ 1포당 900원의 국비 보전금이 종료되면 지원 여부가 지자체 재정과 정책에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파주시에 자체 예산 편성과 관내 생산업체 우대 보조금 도입을 촉구했다.
이익선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비료관리법 제7조에 따라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이 사업에 2022년 64만 포 10억 2000만 원, 2024년 113만 포 15억 5000만 원, 2025년 102만 포 15억 3000만 원, 2026년 112만 포 16억 8000만 원을 편성·지원했다. 이 사업은 2019년 자치분권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에 의해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본예산 항목이 삭제된 뒤 전환사업 보전금 명목으로 한시적 국비가 지원돼 왔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는 국비 1130억 원 규모의 이 보전금에 대한 목적 제한이 사라져 지자체가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게 되며, 20㎏ 1포당 900원의 국비 보전금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등 관내 생산업체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을 요청하는 정책건의문을 파주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책이 없을 경우 가축분퇴비 생산업체의 판로 문제와 경종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27년 보전금 종료 이후에도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현행 지원 단가와 물량을 유지할 것, 관내 생산업체 이용 농가에 대한 우대 보조금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인접한 연천군, 양주시, 고양시는 이미 관내 생산업체 우대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