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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청주 사직초·청주여중 통학로에 덤프트럭 4,000여 대, 가로등은 없음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사직1·2동, 모충동, 수곡1·2동)이 8월 10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철거 공사 문제를 지적했다. 사직동 삼양맨션 철거 현장에서 방진막 없이 철거가 진행돼 인근 사직푸르지오 3,600여 세대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주시에 업체 행정조치,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담당 부서 조사를 촉구했다.

김태순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8-10 · 발행 2026-09-07
자료사진: hyolee2  This photo was taken with Casio Exilim EX-Z330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8층 이상 아파트 철거 시 비산먼지 억제 방진막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삼양맨션 철거 현장에는 방진막이 설치되지 않았다. 철거 현장과 사직푸르지오 108동·112동 사이 거리는 70여 미터였다. 청주시는 건물해체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개선명령까지 20일이 걸렸다.

서원구청은 개선명령이 늦어진 이유로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여중과 사직초 학생들의 임시 보행로는 가설 펜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로등 없이 50미터 간격의 점멸등만 설치돼 있고 CCTV는 3개월 지나 설치됐다. 공사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도로 통제 협의안 두 가지가 제시됐으며, 이 구간으로 덤프트럭 4,000여 대가 오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합의 공사 편의가 아이들의 생명권보다 우선합니까"라고 말했다. 사직 푸르지오 대책위원회에는 주민 630여 명이 천막 농성에 참여했고, 968세대가 피해 전수조사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발언 의원

김태순 의원

김태순 의원

충북 청주시의회 · 청주시마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8층 이상 아파트 철거 시 반드시 비산먼지 억제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기준)에는 공사장 경계와 인근 건물 간 거리에 따른 방진벽 높이 기준(1.8m 이상, 인근 50m 이내 주거지가 있으면 3m 이상) 등 방진막 설치 의무 자체는 확인되나, '8층 이상'이라는 층수 기준이 별표14 조문에 명시돼 있는지는 원문 확인이 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
    출처 1
  • 확인 불가3,600여 세대 사직푸르지오 주민들이 비산먼지 피해를 입었다
    청주시 사직동 사직푸르지오캐슬은 사직동 주공2·3단지를 재건축한 3,599세대(41개동) 단지로, 발언의 '3,600여 세대'와 어림수 범위(±10%) 내에서 일치한다.
  • 확인 불가개선명령까지 20일 걸렸고, 그 사이 업체가 기습 철거를 끝냈다
    행정처분(공사중지·개선명령) 발령 시점과 서원구청의 10일 의견제출기한 부여 경위는 지자체 내부 행정처분 기록 사안으로, 언론이나 공시자료를 통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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