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울 신구초 수영장 불법증축… 고령주민 수억원대 회원권 피해
이새날 서울시의원은 2026년 6월 24일 제336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관련 법원 판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 증축에 대한 교육 당국의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3년간 진행된 3건의 소송 결과에서 30여 년간 방치된 관리체계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새날 의원은 신구초 사태 이후 자신의 거듭된 지적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복합화시설 백서 발간, 감사 및 낙찰 시스템 개선, 12억 원 규모의 수도계량기 분리사업, 학교장 및 행정직원 직무연수 강화, 시민 홍보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문서화가 미비해 법적 증거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내에 수백 개의 학교복합시설과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이 운영 중이라며, 필요할 때는 시설관리본부에 공사를 맡기고 운영수익은 학교가 가져가며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25년, 30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교장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복합화시설 계약과 재산관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신구초 사태로 수백 명, 수천 명의 고령 주민들이 수억 원대 장기 회원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며, 앞으로 남은 불법 증축 관련 행정소송과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육 규칙 제정과 장기 회원권 발행 제한 등 후속조치 이행과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체계 혁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