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부천시 노후건축물 점검기준 500㎡→660㎡ 확대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이 22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을 넓히고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 의원은 부천시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점검 대상을 연면적 500㎡ 이하로 한정해 이를 초과하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에서 점검 대상을 연면적 660㎡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근 시민 19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해체 허가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인근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허가 대상이 되면 위법 행위 발생 시 시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해 안전관리 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내 25곳의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부천시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들에게 조례안 취지를 검토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최초은 의원
경기 부천시의회 · 부천시가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