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공주·서산, 서울 금천구 쓰레기 받았다
충청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이 26일 제36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 금천구와 계약을 맺은 공주와 서산의 민간업체 두 곳이 지난 1일부터 쓰레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청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와 계약을 맺은 공주와 서산의 민간업체 두 곳이 지난 1일부터 쓰레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약 960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지만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은 약 6600톤에 불과해 나머지 3000여 톤이 충남, 충북, 세종, 강원 등 지방의 민간 처리시설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지사는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무시한 원정 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관계 부서에 당부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비수도권도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가와 수도권, 지자체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정책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