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용인 죽전70호 공원, 430세대 입주에도 유치권으로 닫힘
황재욱 용인시의원은 2월 11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죽전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시행자 ㈜씨티건설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시장에게 대응계획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죽전70호 근린공원은 총면적 10만㎡가 넘는 규모로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사업시행자인 ㈜씨티건설이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기여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4일 산책로 임시 일부 개방에 합의했으나 현재도 공원 이용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사대금은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음에도 시공사 간 이익 상충 문제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인근 430세대 공동주택은 용인시 사용검사 승인 후 입주했으나 유치권 행사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에 이용 가능한 상가도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시가 '법적으로 유효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치권 해소 및 공원 준공에 대한 단계별 대응계획과 목표 일정 제시, 공공기여 불이행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방안 마련, 민간특례사업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용인시가 추진 중인 모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이행 여부, 주민 수용성, 사업자 신뢰도 등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