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가능부지 19.46㎢, 전체의 2.9%
김기철 의원은 4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개발 가능한 지역개발구역이 19.46㎢로 진흥지구 면적의 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급경사지 등의 제한으로 개발 가능 부지가 적다며 산림청 소관 국유림 활용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산지관리법 특례로 국유림을 개발사업에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국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강원도민일보 보도를 인용해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실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개발구역이 협소해 대규모 관광·레저 및 지역 특화사업 유치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진흥지구 내 지역개발구역은 19.46㎢로 진흥지구 전체 면적의 2.9%에 그치며, 이로 인해 사업성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가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흥지구 내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급경사지 등의 제한으로 개발 가능 부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흥지구 내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더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폐광지역이 거의 국유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 산림청이 국유림 사용 협의를 불가하거나 반려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원특별법 제정으로 635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 김진태 지사와 김시성 의장이 삭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4대 규제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특법이 일반적인 산지 규제와 달리 산림 활용의 문을 열어두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지관리법 특례를 활용해 국유림을 개발사업에 실제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