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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사업장폐기물 60% 이상이 수도권산…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충청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이 제365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건은 박 의원을 포함한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비수도권 반출 구조로 충남이 처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수 의원 · 제365회 제1본회의회의 2026-04-08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박정수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하루 3000톤이 넘는 소각 처리 용량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 계약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충남이 연간 수백만 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약 60% 이상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반입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고착되면서 처리시설이 충남 지역에 집중돼 악취, 미세먼지,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며 신규 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지역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이전 구조 개선과 처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마련, 국가 책임하 공공영역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주민지원·상생 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의 원안 채택을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발언 의원

박정수 의원

충청남도의회 · 천안시제9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했다(소각·재활용 후 잔재물만 매립 허용, 비수도권은 2030년까지 단계 시행).
    출처 2
  • 맥락 참고서울·인천·경기 하루 3000톤 넘는 소각 처리용량 부족
    서울시 자료 기준 하루 발생량 약 3,018톤에 공공 자원회수시설 처리용량 약 2,020톤으로 부족분은 약 998톤, 경기도는 발생량 약 5,497톤에 처리용량 약 4,973톤으로 부족분 약 524톤(경기일보 등 보도, 경기도 자료 인용) 수준이어서, 서울·경기 합산 부족량은 약 1,500톤 안팎으로 발언의 '3000톤 초과'보다 낮게 집계되며 인천 수치는 별도 공식 합산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 확인 불가충남 사업장폐기물 60% 이상 타지역서 반입
    국회 정우택 의원실이 환경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충남 민간 위탁 폐기물처리장 반입량 310만 5014톤 중 62.5%(194만 1342톤)가 타지역에서 반입됐고 이 중 93.1%가 사업장폐기물로, 발언의 '연간 사업장폐기물의 60% 이상 타지역 반입'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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