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중구 감사원 해임 요구에도 정직 3개월... 전임 이사장 임기 3년 다 채워
길기영 중구의원은 2026년 2월 10일 열린 중구의회 제29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공단 이사회가 정직 3개월로 처분한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임 이사장의 금품 등 수수, 채용 비위,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해 해임을 요구했으나 공단 이사회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길 의원은 신임 이사장 임용 과정의 재추천 요구 의혹과 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 실태도 함께 지적했다.

길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임 이사장의 금품 등 수수, 채용 비위,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을 확인해 해임을 요구했으나 공단 이사회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53조는 금품 등 수수 위반 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단은 감사 기간 중 임원 징계의결권을 중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공단 이사회로 변경했다고 길 의원은 밝혔다. 구청장은 이사장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2025년 9월 18일 기각됐고, 이사회 징계위원회는 한 달 뒤인 10월 22일 개최됐다.
정직 3개월 처분은 임기만료일인 10월 31일 발령됐으며, 전임 이사장은 임기만료로 당연면직 처리돼 3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길 의원은 "정직 3개월을 처분하는 것이 중징계입니까"라고 말했다. 신임 이사장 채용에서는 응시자 9명 중 면접 대상 5명에 대해 사유 설명 없이 '적격자 없음' 결과가 발표되고 재공고가 진행됐으며, 길 의원은 구청장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추천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정책협력과는 11월 20일 발송된 서류제출 요구에 3일 이내 답변 규정을 넘겨 11월 26일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 처리했다. 물품관리 점검 결과 주차사업부 창고에 컴퓨터 8대 이상과 토너 등 전산용품 40개 이상이 방치돼 있었고, 2024년 구매한 PC 4대·모니터 3대와 2021년 구매 노트북 1대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