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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중구 감사원 해임 요구에도 정직 3개월... 전임 이사장 임기 3년 다 채워

길기영 중구의원은 2026년 2월 10일 열린 중구의회 제29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공단 이사회가 정직 3개월로 처분한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임 이사장의 금품 등 수수, 채용 비위,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해 해임을 요구했으나 공단 이사회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길 의원은 신임 이사장 임용 과정의 재추천 요구 의혹과 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 실태도 함께 지적했다.

길기영 의원 · 제297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10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안우석 (CC0, Wikimedia Commons)

길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임 이사장의 금품 등 수수, 채용 비위,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을 확인해 해임을 요구했으나 공단 이사회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53조는 금품 등 수수 위반 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단은 감사 기간 중 임원 징계의결권을 중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공단 이사회로 변경했다고 길 의원은 밝혔다. 구청장은 이사장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2025년 9월 18일 기각됐고, 이사회 징계위원회는 한 달 뒤인 10월 22일 개최됐다.

정직 3개월 처분은 임기만료일인 10월 31일 발령됐으며, 전임 이사장은 임기만료로 당연면직 처리돼 3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길 의원은 "정직 3개월을 처분하는 것이 중징계입니까"라고 말했다. 신임 이사장 채용에서는 응시자 9명 중 면접 대상 5명에 대해 사유 설명 없이 '적격자 없음' 결과가 발표되고 재공고가 진행됐으며, 길 의원은 구청장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추천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정책협력과는 11월 20일 발송된 서류제출 요구에 3일 이내 답변 규정을 넘겨 11월 26일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 처리했다. 물품관리 점검 결과 주차사업부 창고에 컴퓨터 8대 이상과 토너 등 전산용품 40개 이상이 방치돼 있었고, 2024년 구매한 PC 4대·모니터 3대와 2021년 구매 노트북 1대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발언 의원

길기영 의원

길기영 의원

서울 중구의회 · (회현동,

자유한국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감사원 이사장 해임요구를 이사회가 정직 3개월로 의결(비위 비호)
    감사원이 2025년 4월 8일 발표한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이사장 해임 등 조치를 통보했고 공단 이사회가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는 보도가 다수 있으나, 확인된 언론 보도들은 모두 길기영·이정미 의원의 기자회견·발언을 전하는 형태였고 감사원 자체 감사보고서(bai.go.kr) 원문이나 독립적으로 이 사실만을 취재한 보도를 찾지 못해 원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다.
  • 확인됨공단 이사회 의결이 감사원법 제32조상 징계요구 이행의무를 무력화하려는 위법 시도
    감사원법 제32조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해임 등)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 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법적 이행의무가 따른다는 의원 주장의 법적 전제는 실제 조문과 부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원법 제32조).
    출처 1
  • 확인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수사 정보 비공개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의원이 인용한 조문 내용은 실제 법조문과 일치한다. 다만 '감사조치 이행 현황'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 사항으로 이번 조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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