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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밀양 토지분양가 변경에 186억 추가 부담

허홍 의원이 7월 31일 밀양시의회 제274회 제8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밀양시의 후속 조치와 농지 불법 성토 문제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허 의원은 밀양강으로 흘러든 남포리 불법 성토 침출수 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허홍 의원 · 제274회 제8본회의회의 2026-07-31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User:Visviva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허홍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4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자금조달 방식 변경 절차,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민간사업자 선정기준, 토지분양가 산정방식 변경, 대중골프장 운영관리 등 사업 추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분양가를 당초 협약과 달리 종후감정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약 186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밀양시가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감사 지적사항과 재정적 손실 여부의 공개, 손실 회복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계획 마련과 의회·시민 보고, 관광단지 핵심 사업인 리조트 건립의 정상 추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농지 불법 성토 문제와 관련해 성토업자가 폐기물이 섞인 흙으로 불법 성토를 한 후 원상복구 없이 떠나면서 농지가 훼손되고 농민들이 경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공익직불금 수령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토양 현황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발표 중에는 남포리 불법 성토로 인한 침출수가 밀양강으로 흘러드는 사진이 제시됐으며, 해당 사진은 지역 주민이 허 의원에게 보내온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 의원

허홍 의원

허홍 의원

경남 밀양시의회 · 밀양시다선거구

열린우리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토지분양가 종후감정 방식 변경으로 약 186억 원 추가 재정부담 발생
    감사원이 2026년 4월 23일 발표한 밀양시 정기감사 결과, 밀양시가 당초 협약된 조성원가(약 347억 원) 대신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종후감정평가 방식을 수용해 공공용지를 533억 원에 취득함으로써 약 186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1
  • 확인됨농지 불법 성토로 공익직불금 수령에도 영향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상 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 실적(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경작 등)이 있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성토로 훼손되어 경작이 불가능해진 농지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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