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 100억 투자 관광기업에 "한식이라 안돼" 구두 거부
이미숙 거제시의원이 24일 열린 제26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총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을 마친 기업이 시에 입지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거부 의사가 공식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재검토와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이미숙 의원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례 제1항제2호는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이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에 대해 부동산 매입비용의 15%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제5항은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실적은 2023년 조선기자재 분야 (주)건화, 2024년 관광 분야 시스케이프호텔, 2025년 조선 분야 한화오션과 관광 분야 소동 휴양콘도미니엄이다. 이 의원은 이번 민원 당사자가 토지비와 사업비 등 총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을 마쳤으며, 개별 투자로 100억 원을 넘긴 관광 관련 기업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이 업종이 한식이라는 이유, 사전 양해각서(MOU)가 없다는 이유, 부동산 신탁 문제 등을 들어 지원을 거부했으며, 이 같은 거부 의사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영시가 조선업 외에 제조업과 식품가공업(빅마마씨푸드)까지 투자유치 채널을 넓히고 있다고 언급하며, 2031년 남부내륙철도(KTX)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조례 취지에 맞는 재검토, 지원 불가 시 사유와 법적 근거의 서면 제시, 관광지원서비스업 등으로 투자유치 채널을 다변화하는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