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인제군 기금조례 3건 실효…10억원 융자 지원 지연
인제군의회 이춘만 의장은 7월 6일 임시회 본회의 업무보고 질의에서 기금 운용 조례 3건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간이 지나 효력을 상실했다고 확인했다. 이로 인해 1월 15일 예정됐던 10억원 규모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이 지연됐다. 부군수 윤인재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춘만 의장은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에게 실효된 조례는 개정이 아닌 새로운 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확인했고, 채진석 담당관도 이를 인정했다.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인용해 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과 2차 보전대출 금액을 합하면 약 80억원대라고 밝혔다. 예산팀장 양승국은 기금 운용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나 매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인원은 4명이라며, 예산팀장은 전문가 구성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인제군의회는 2026년 1월 5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이춘만 의장은 말했다. 이춘만 의장은 부군수 답변에 대해 "내 잘못은 다 감춰놓고 미사여구만 동원하고 그럴듯한 문장으로 포장만 했다"고 말했다.
부군수 윤인재는 "집행부의 실수임을 분명히 인정한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