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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 정박지 이전 시 유류비 증가·어획량 감소 가능성

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옥포1·2동, 연초·하청·장목면)은 26일 제26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산신항 정박지 이전 검토, 진해신항 개발이 거제 어촌 생존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목면 구영·상유·하유 등 거제 연안 어촌지역이 이러한 변화의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정박지 위치와 항로가 바뀌면 어장 이용 제한과 조업 동선 증가로 유류비 부담 증가와 어획량 감소가 어민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제시에 종합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김영규 의원 · 제261회 제2본회의회의 2026-03-26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Romlogistics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어민 피해를 입증할 데이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가 수역의 설정이나 변경 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제시가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거제시 연안 어업에 대한 종합적인 누적영향 조사를 실시해 어장 축소, 조업 동선 증가, 어획량 및 소득 변화, 어촌공동체 유지 가능성을 수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정박지 이전과 해양공간 이용 논의 과정에 거제시와 어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어업권 제한 또는 상실에 대한 보상과 함께 대체 어장 발굴, 어선·어구 전환 지원, 생활안정자금, 청년 어업인 지원을 포함한 보상 및 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거제시가 조선·해양 산업과 연계된 MRO사업과 물류 지원 기능 등 미래 산업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책 사업은 수용하되 거제시의 생존권과 실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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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김영규 의원

김영규 의원

경남 거제시의회 · 거제시다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해수부는 수역 설정·변경 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거치도록 명시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14호(안전진단 대상사업)에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이 명시되어 있어 정박지·항로 변경 시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가 법적으로 요구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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