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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천안·아산 돔구장 수천억 사업… 재정계획 검증 없이 추진 주장

정근수 의원(천안)은 20일 열린 충청남도의회 제37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찬성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계획이 수천억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될 신규 재정 사업이라며,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 검증보다 먼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무원 징계가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근수 의원 · 제370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20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정 의원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계획을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위한 신규 재정 사업으로 규정하고,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신규 재정 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법정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 용역이 명칭상 검토로 불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규모, 입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후속 행정절차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공식적 사업 추진 단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검증 이전에 선행될 수 없는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사전 통제 수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구조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을 통해 유사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민의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충청남도의회의 핵심 기능과 역할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판단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정근수 의원

정근수 의원

충청남도의회 · 천안시제10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천안·아산 돔구장 건설에 수천억 원 규모 예산 투입 예상
    충청남도 보도자료(2026)에 따르면 천안·아산 돔구장은 2031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 원을 투입해 5만 석 이상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발언의 '수천억 원' 표현보다 실제 계획 규모가 큼(약 1조 원).
    출처 1
  • 확인됨중기지방재정계획상 검증 이전에 선행될 수 없는 절차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령상 중기계획 반영이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에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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