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시,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안 알려… 배상금 12억 원
김동수 의원은 20일 제264회 거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거제시의 상고가 기각돼 배상금 12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이 제때 통지되지 않아 주민들이 토지를 되찾을 권리 행사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에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 환매권 관련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서에 배상금 12억 원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사업이 폐지·변경되거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하면 원 소유주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는 이 통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산공설운동장 부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실제 사업에 이용됐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에 첫째 장평동 테니스장 부지의 취득부터 환매권 발생·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 조사와 책임 소재 공개, 둘째 공익사업 취득 토지 전수조사 및 통합관리대장·전산시스템을 통한 관리, 셋째 환매권 발생 여부에 대한 법무 부서 의무 검토와 소멸 기한 자동 알림, 인수인계 확인, 부서별 정기 점검 제도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우려된다며 거제시에 대비책 수립을 촉구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이후에도 그는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라고 말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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