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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향사랑기부 1억5천만원, 중구는 31억…지정기부사업 0건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이 3월 18일 제29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서구의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서구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2023년 1억 1,000만 원, 2024년 1억 2,000만 원, 2025년 1억 5,000만 원 수준이며 지정기부사업을 통한 모금은 현재까지 1건도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정기부사업의 첫 사례로 대전 서구형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신진미 의원 · 제295회 제1본회의회의 2026-03-18 · 발행 2026-08-11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 도입됐고, 2024년 법 개정으로 기부자가 사업을 직접 선택하는 지정기부사업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대전 중구는 2024년 3개 사업에 약 2억 3,000만 원, 2025년 7개 사업에 5억여 원을 지정기부 방식으로 모금했으며, 이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사업은 열흘 만에 목표액의 열 배 이상인 1억 5,800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중구의 고향사랑기부금 전체 모금액은 2023년 1억 원에서 2025년 31억 원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유성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3개 지정기부사업의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으며, 이 기금으로 치매대상자 조호물품 지원과 한부모가족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서구의 경우 지정기부사업 모금이 단 1건도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시간 상한과 소득 기준에 묶여 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북 김제시가 지정기부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모금을 추진 중이고 광주 북구는 지정기부 기금으로 지난해 12월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조성해 서비스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신 의원은 서구도 지정기부제를 활용해 소득 기준과 시간 상한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신진미 의원

신진미 의원

대전 서구의회 ·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24년 법 개정으로 지정기부사업 제도 도입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24년 개정되어 지정기부(지정공모) 관련 조항이 마련됐고, 개정 시행령은 2024년 8월 21일, 지정기부 세부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됐다. 행정안전부(mois.go.kr) 안내도 동일한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출처 2
  • 확인됨중구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열흘만에 목표액 10배 1억5,800만원
    대전광역시 중구청(djjunggu.go.kr)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지원사업의 모금목표액이 1,500만 원(15,000천 원)으로 공시되어 있다. 발언의 실제 모금액 1억5,800만 원은 목표액 대비 약 10.5배로 '목표액의 열 배 이상'이라는 주장과 부합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서구 모금액 2023년 1.1억, 2024년 1.2억, 2025년 1.5억원
    대전 서구 재정공개시스템(seogu.go.kr)과 지방재정365(lofin365.go.kr)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입을 연도별로 분리 공시한 화면을 찾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mois.go.kr)는 전국·상반기 합계만 공개해 자치구 단위 연도별 수치를 대조할 공식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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