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원 위치발신장치 의무화됐는데도, 특정해역 어선은 대면신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복 의원은 2월 3일 제34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비어업인 해루질로 인한 어장 피해와 특정해역 출어신고 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어업인의 야간 대량 포획으로 고령 어업인들이 밤새 보초를 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8년 전 안보 목적으로 지정된 특정해역 출어신고 제도가 위치발신장치 의무화에도 대면신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복 의원은 무분별한 해루질로 어촌계 어장이 황폐해지고 어업인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포획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도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법제처가 상위법 위배로 해석해 해경청이 도 조례 단속을 유예한 상태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보완 개정안은 도 조례의 해루질 제한 범위에 시간·장소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또한 「어선법」에 따라 위치발신장치가 의무화된 만큼 특정해역 출어선의 해경신고소 직접방문 신고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023년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절차개선을 요구했고, 국무조정실·해수부·국방부·해경청·도가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긍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국무총리실 주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도 특정해역 어선의 출입항 자동신고(비대면) 허용 방안이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됐다.
이양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2024년 11월 21일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이원택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돼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