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헬스장 피해 4년새 1만5,789건... 필라테스·요가는 관리 밖
충청남도의회 이선 의원이 7월 2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체육시설 선불 결제 피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인용해 최근 4년간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만 5,78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남도에 실태조사와 공개, 계약 단계 소비자 보호, 폐업 위험 조기 포착 및 공동 대응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천안의 한 대형 피트니스센터가 폐업을 예고하면서 장기 회원권과 개인교습 이용권을 선결제한 이용자들이 환불과 회원권 승계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폐업 직전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5,789건으로 연평균 9.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97.9%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환불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불 재원을 확보할 장치는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필라테스와 요가는 현행 시설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체인형 업체 20곳을 조사한 결과 중도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한 업체가 85%,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한 업체가 90%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최근 5년간 체력단련장업 신고·휴업·폐업 현황과 피해 건수·금액·유형을 분석해 공개하고, 계약 전 표준 안내문 제공을 유도하며, 체육시설 담당 부서와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통합 피해접수창구·공동대응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이 건강을 위해 맡긴 돈이 사업장의 폐업과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라며 충남도의회도 감사와 조례, 예산을 통해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